2025년 대한민국 육아휴직 및 근로자 지원 제도 총정리2025년 기준, 정부는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복지제도를 크게 확대함. 특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복귀지원금 등은 실제로 혜택 체감이 크기 때문에 워킹맘·워킹대디 모두 챙겨야 할 제도임.1. 육아휴직 급여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최소 70만 원 보장)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100% 지급1년까지 사용 가능, 최소 30일 단위 사용 권장사업주 동의 필요 없음 (근로자가 신청 후 사용 가능)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실전 팁: 육아휴직 신청 전 사업장..